보통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 늦은시간까지 일하고 퇴근을 반복하게 되면서 열심히 고생해서 일을 하여 받는 월급이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세금은 얼마가 되며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목차
우리가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일반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분류가 되어지게 되며 한달동안 힘들게 일을한만큼을 월급으로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대부분이 처음에 입사를 하고나서 월급이나 연봉을 조율하게 되며 알바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내 월급에서 얼마의 세금이 나가게 되는지 실수령액과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세금 4대보험
근로자의 세금의 경우에는 ' 4대보험 = 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 적용이 되므로 월급에서 4가지 기본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먼저 4대보험을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하고자 한다면 아래와같이 '국민연금 관리공단' 공식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3. 4대보험 간단계산
NPS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의 메뉴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4대보험 간단계산' 을 선택하여 간편계산기 대화상자를 불러올수가 있답니다.
4. 신고소득월액 계산
연금보험료의 경우에는 월금에서 9%를 내야하며 근로자가 50%를 부함하게 되므로 4.5%를 내야합니다. 때문에 소득월액을 입력하여 '계산하기' 단추를 누르며 사용자 부담금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 고용보험료 계산의 경우에는 요율표를 보면 1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0.65%를 내야 하며, 소득월액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용자 부담액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둔경우를 대비해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에 필요한 고용보험제도를 말합니다.
5. 4대보험 간편자동계산
국민건강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6.67% 이며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게 되며, 마찮가지로 월소득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등이 아래와같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근로소득세(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라면 '갑종소득' 으로 보시면 된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0%가 세금으로 매겨지게 된답니다.
6.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와같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원천세' 를 선택합니다.
■ 아래와같이 원천세 메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를 선택합니다.
7. 월 급여액 입력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자녀수 부양가족에 따라서 세금이 조금씩달라질수가 있답니다. 간이세액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글, 엑셀, PDF중에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8. 납부세액의 합계액
사용자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자동계산하고자 한다면 월급여액,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각각 입력하고 '조회하기' 단추를 누르면 납부세액 합계액이 자동계산이 되어 지게 됩니다.
참고로 매년마다 조금씩 세금 요율표가 달라질수가 있으며 가족수나 업종에 따라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직접 계산을 하게되면 약간의 오차가 생길수가 있으므로 자동계산기를 적극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급 세금계산기와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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