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봄이 오는 4월이 찾아오면 민방위 날짜가 다가오게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동원훈련을 마쳤다면 다음해부터는 민원위 훈련에 참석을 해야 한답니다.

 

처음 시작하는 년도부터는 예비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줄어서 편하다는 생각도 하게되는데 막상 몇년이 지나면 그것도 나가는것이 귀찮아 진답니다.  예비군 훈련을 마쳤다면 민방위로 바뀌면서 1 ~4 년차 까지는 4시간 교육을 받게 되며 5년차 부터는 1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보통 날짜는 매년 4월 부터 ~ 6월 까지이며 교육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4시간 또는 오후 2시 부터 4시간 교육을 받게 된답니다. 4년차 교육이 끝나게 되면 5년차 부터는 아침 7시에 나가서 1시간동안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된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민방위를 50세 까지 참석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5년차 이상부터는 만 나이 40세가 되는 년도까지만 참석하면 그 다음년도 부터는 완전히 민방위에서 해방이 되어지게 된답니다. 

 

 

■ 민방위교육대상 및 참석 일정은 아래와같이 1 ~ 4 년차 대원은 년 4시간, 5년차 이상 ~ 40 세 까지는 연 1회 1시간 이내 입니다.  그 날짜에 참석을 하지 못할경우에 불참시에는 보충교육을 받게되며 보충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인 지역의 시군구청장등에서 문의를 해보시면 된답니다.

 

 

■ 교육면제 대상과 유예대상은 아래와같은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아래와같은 대상이 아니라면 반듯이 참석을 하는것이 유익하답니다.

 

 

■ 본교육과 보충교육까지 1, 2차를 모두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을 부과해야하며 나중에 일정이 잡히는데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결론은 무조건 나야가 한다는것입니다.

 

 

■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먼저 아래와같이 포탈에서 '민방위' 를 검색하여 국민재난안정포털 민방위 공식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 아래와같이 국민재난안전포털 공식홈페이지에서 '민방위 > 교육일정' 메뉴를 선택하여  현지 교육안내를 조회해 볼수가 있답니다.

 

 

■ 현지교육 안내로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여 참석' 해야하며 조회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해당하는 주소지, 교육시간, 기간, 교육구분을 각각 선택합니다.

 

 

■ 아래와같이 도로명 주소, 교육시간(평일, 주말등..), 검색기간, 교육구분(1년차, 4년차, 5년차 이상)등을 각각 입력하여 '검색' 단추를 누르면 지역, 교육대상, 교육일시, 교육장소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 일반적으로 지역의 교육대상, 일자, 시간, 교육장소등이 상세하게 나타나지만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고 있답니다.

 

 

참석자 복장의 경우에는 보통 모자, 완장을 지참하고 가야하지만 훈련장인근에서 잡상인들이 시중가보다 약간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미리 구해놓는것이 좋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 일정 조회 방법과 불참 벌금,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대상자인지를 알고 싶다면 관할 지역의 시, 군, 군청 담장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는거시 편하답니다. 참석 날짜도 변경이 가능하니 사용자가 편한 날짜를 선택할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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