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면은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알바를 뛰기도 하지만 투잡으로 일하시는분들도 있답니다.  또는, 매년마다 여름 또는 겨울방학이 시작이 되면은 대학생의 경우 생활비나 학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단기간 알바를 구하기도 합니다.  

 

목차

     

    과거에만 하더라도 알바(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젊은층이나 학생들이 잠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였지만 지금은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연령 폭도 넓어지며 20대부터 ~ 60대 까지 많이들 찾는 직종이기도 한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좋지않다보니 악덕 사업주가 있는만큼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기가 쉽지 많은 않답니다. 때문에 제대로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챙겨주는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간당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와 세금, 최저시금, 주휴수당등을 정확이 알고 일을해야 손해를 줄일수가 있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조건

    먼저 알바 급여를 계산하기전에 알고 넘어가야할 부분으로 '주휴수당' 입니다.  알바의 경우 일한시간만큼 받고 주휴수당은 직장인들만 받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알바로 일을 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2. 세금 공제 적용

    일반적으로 알바로 일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직종이 아니라면 세금(4대보험)이 적용이 된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급여에서 8.98% 공제를 하게 된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고, 프리랜서등의 경우라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대신에 소득세 3.3% 공제가 되어 소득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이러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액에 따라서 환급도 가능하답니다.

     

    세금공제 적용

     

    3. 수습기간을 적용시

    가끔씩 알바의 경우라도 수급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기간에는 '예상 급여액의 10% 감액' 하여 나머지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사실 단순알바를 뛰면서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악덕업주? 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순 노무직종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 받는것이 당연하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

     

    4. 알바몬 홈페이지

    단순하게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계산을 하는것이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위처럼 세금, 주휴수당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므로 복잡할수가 있답니다. 떄문에 '알바몬' 홈페이지에서는 자동계산기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알바몬 홈페이지

     

    ■ 알바몬 공식홈페이지를 아래와같이 접속하였다면 '채용정보' 메뉴에서 오른쪽에 급여.복지별 알바정보 카테고리의 '급여별 알바' 를 선택합니다.

     

     

    5. 알바급여계산기

    급여별 알바 메뉴로 넘어가게 되면 아래와같이 오른쪽 부분에 '알바급여계산기' 단추를 누르면 계산기 대화상자가 뜨게 된답니다. 참고로 올해 2020년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알바급여계산기

     

    6. 급여 계산기 입력

    아래와같이 알바급여 계산기 대화상자를 불러왔다면 시급, 일급, 주급등에서 선택하고 사용자가 받고 있는 시급, 일일 금무시간, 일주 금무일수등을 각각 입력합니다.

     

    급여 계산기 입력

     

    ■ 다음은 주휴수당 포함, 미포함중에 선택, 세금 적용, 수습 미적용, 적용중에 선택을 합니다. 보통 근로자(알바 포함)를 회사에서 고용하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며 본인 부담이 50% 이므로 사용자가 받는 급여액에서 8.344% 를 차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개월 이하로 일을하게된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주휴수동 포함

     

    7. 최종 환산금액 결과

    '계산하기' 단추를 누르면 예상 월급, 예상 주휴수당, 최종 환산금액이 자동계산됩님다. 혹시라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급여에서 10%를 차감하게 되지만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 2020년 현재  8,590 원)을 보장 받아야만 합니다.

     

    최종 환산금액 결과

     

    이상으로 알바 급여계산기, 월급,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저시급을 적용받아야하며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노동부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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