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동안 꾸준히 근로자로 일을하게 되면 고생한 만큼 퇴직금을 받게 된답니다. 근로자로 최소 1년이상부터 몇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해야하거나 여러이유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목차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1주간동안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받을수가 있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단순하게 생각만해도 보통 근로자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 8시간 이상이 넘고 추가근무(잔업,야근등.)까지 하게되면 하루에도 12시간 가끼이 일하는 경우도 많아 한주에 15시간이 넘지 않는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 퇴직전 급여를 받는 3개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무 수당도 포함을 하게 된답니다. 떄문에 퇴직 3개월전 잔업을 많이하는것이 유리하답니다.

     

    1.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먼저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제공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등의 포탈에서 ' 고용노동부 ' 를 검색하게 되면 아래와같이 공식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하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2. 퇴직금 계산기 경로

    아래와같이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에서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퇴직연금제도 퇴직금계산기 메뉴를 확인할수가 있으며 '퇴직금' 단추를 선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경로

     

    ■ 아래와같이 퇴직연금이란.?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 보게되면 '퇴직금 계산기' 단추가 보이는데 선택을 하면 자동계산기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퇴직연금이란

     

    3. 예제를 확인후 입력하기

    퇴직금 계산 대화상자를 열어보면 외쪽에는 계산하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계산 예제를 확인할수가 있으니 예제를 보고 입사일자, 퇴직일자, 기본급, 기타수당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제 확인후 입력

     

    ■ 직접 예제를 참고하여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재직일수와 기간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된답니다.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4. 3개월 임금 총액계산

    기간을 입력하였다면 최근 3개월 근무한 기본급, 기타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기타수당의 경우에는 잔업이나 야근했던 수당을 말하며 자동으로 합계나 나타나게 된답니다.

     

    3개월 임금 총액계산

     

    ■ 예제를 다시보면 퇴직전 3개월간 임금금액으로 총액 통계로 계산하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를 계산한 금액이지만 복잡하므로 자동계산이 가능하답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5. 퇴직금 총액 자동입력

    기간, 기본급, 기타수당을 각각 입력하였다면 1일 평균임금에서 '평균임금계산'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지면 '퇴직금계산' 단추를 누르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답니다.

     

    퇴직금 총액 자동입력

     

    위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계산기의 경우에는 기간, 최근 3개월 기본급, 기타수당만 제대로 입력한다면 나머지는 단추를 눌러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퇴직금을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근로자가 힘들게 노동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것이니 미리 계산하여 미래를 계획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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