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이나 특히 청년층들에게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무주택자 및 사회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답니다.
도심에 거주해야하는 경우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주위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으며 LH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무주택 세대원중 1,2 순위를 나누어서 좀더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LH전세의 경우 도심(수도권)은 최대한도 1억1천만원으로 금리는 연 1 ~ 2% 대의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건만 된다면 이용하는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수가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은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 LH전세자금대출이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생활로 거주할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 공급대상과 입주자격은.? 공급대상의 경우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 주급자, 한무보가족, 차상위계층,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이밖에도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등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등의 거주지입니다.
■ 지원대상 주택과 한도액은.?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 중에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전세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 광역시는 8,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6,000 만원까지 입니다.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체결해야하며, 월임대료는 연 1 ~2% 금리(이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8,500 만원 주택에 임차를 하는경우 보증금 5%는 425만원 이므로 '8,500 만원 - 425만원 X 2% * 12 = 134,580원' 으로 매달 이자는 134,580 원 입니다.
■ 신청방법은.? 1순위와 2순위등이 다르게 분류가 되는데 수급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등으로 분류가 되며, 대부분이 거주지 주소의 주민센터나 시구군청에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 진행절차는.? 신청하고자하는 공동생활가정, 보증거절자(공공건설임대 입주자), 수급자, 한부모가정등이 거주지 주소의 시.군.구청장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임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자 한다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접속을 하여 상단메뉴에서 'LH청약센터' 홈으로 이동할수가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메뉴에서 '분양.임대가이드 > 기존주택전세임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보면 위에 이미 설명한 사항들을 확인해 볼수가 있답니다.
위에는 일반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밖에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나, 신혼부부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이 되시는분들의 경우라면 LH청약센터 홈을 통해서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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