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서 매년마다 변화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증여세의 경우에도 계산방식이 달라질수가 있으므로 현시점의 년도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아볼필요가 있답니다.
증여세란.? 증여(가족, 타인등..)에 의하여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수가 있으며, 보통 증여는 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장주식, 기타재상등이 있습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먼저 증여세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무상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재산가액을 구해야하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실거래가)로 평가되며 시가로 힘든 재산의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주변 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할수도 있답니다.
2. 증여공제 및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000만, 직계비속은 5,000만,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 기타 친족(6촌 혈족이나 4촌인척 이내)는 1,000만까지 면제한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세율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과세표준 1억 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누진 1천만원, 10억원이하는 30% 누진 6천만원, 30억 이하는 40% 누진 1억 6천만원, 초과는 50% 누진 4억 6천만원이다.
3. 증여세 계산 방법
위처럼 일정한 재산을 증여할떄에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세율과 누진세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는것이 어려우므로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을 통해서 자동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4. 세금 모의계산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였다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모의계산' 을 선택하여,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5. 증여세 간편계산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세금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하고자 할때 간편하게 세액을 자동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 간편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일자를 입력하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를 선택하여 자녀라면 '자' 를 선택하고 체크사항을 확인하여 주요한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여 '세액계산하기' 단추를 누릅니다.
6. 자진납부 세액결과확인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공제액을 제외하고 내야할 세금의경우 '자진납부 세액(합계액)' 을 보게되면 간편하게 증여세액을 확인해 볼수가 있답니다.
7. 증여세 자동계산
좀더 세밀하게 입력을 하고자한다면 '자동계산하기' 단추를 선택하고, 증여재산 구분 종류(토지, 주택, 건물등..)를 각각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8. 평가액 직접입력
다음단계로 넘어가보면 시가의 유형과 일자를 각각 선택하고, 증여재산 평가액등을 직접입력을 하여 다음으로 목록조회에서 체크하게되면 결과값을 확인해 볼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세의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위처럼 세율과 누진세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계산하기란 쉽지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을 활용하게되면 어느정도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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