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2021년 기준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들 늘어나고 있는듯 합니다. 일감이 줄어들어서 이전에 비해서 임금이 줄거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경우등이 발생할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이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그중에 하나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금융 복지 차원으로의 생활안정자금 8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지원요건이 더욱 강화되기도 하였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총 8종으로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등으로 자격요건은 약간씩 차이가 있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란?

 

2.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 생계비의 경우 신청대상으로는 융자를 신청하고자하는 현재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으로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3. 생계비 융자요건 한도

융자요건을 살펴보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이유(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정리해고, 사업부서 폐지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며, 6개월 전부터 3개월전까지 월평균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융자한도는 1,000 만원 범위 내에서의 소득감소액으로 연 1.5%, 1년 거치로 3년 매월 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매월상환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는 최대 2,000 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비 융자요건 한도

 

4. 필요서류들

신청을하고자 한다면 제출서류가 있어야 하며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소득명세서등..), 소득이 감소한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서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수도 있답니다.

 

필요한서류들

 

5. 근로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신청접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방문으로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근로복지서비스 신청접수

 

6. 소득요건 완화 한도상향

올해 2021년 3월부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소득요건 완화, 융자한도 상향이 되어서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답니다. 

 

소득요건 완화

 

7.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생계비 요건을 살펴보았으며 나머지 7종(의료, 장례,혼례비,자녀학자금,소액생계비등..)을 알아보고 인터넷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같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8. 근로자복지 카테고리선택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의 메뉴에서 '근로자복지'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생활안정자금(저소득 및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필수자금 8종을 연1.5%에 융자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실제 금액한도가 크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장기, 저리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할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8종에 따라서 약간식 충족 요건이 다를수가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살펴보고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가능은 하지만 충족 요건이 조금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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