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이 도시에 인구밀집도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비해서 시골에는 젊은 사람을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취업의 전선을 뛰어들기 보다 좀더 안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 귀농귀촌을 찾는가구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서 조용히 자연속의 삶을 선택하려는 젋은 청년층이 많아진듯 합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가구가 10배 가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유는 갈수록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와 터전을 찾기 위한 수단일수가 있답니다.
보통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것이 주거해야할 주택과 토지가 있어야 하지만 여유자금이 있다면 지원금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서민층의 입장에서 귀농귀촌자금을 마련한다는것이 쉽지가 않답니다. 때문에 귀농귀촌을 위한 정착지원금을 활용하는것이 좋답니다.
1. 귀농귀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란.?
농협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을 저금리로 실행하며,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이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2. 귀농취촌 대상자는.?
농촌 외의 지역 도시등에 거주한 사람으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를 하거나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이주기간, 거주기간, 교육이수등이 충족해야만 한답니다.
3. 지원자격 및 요건은.?
1년이상을 농촌지역 이외(도시등..)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해당이 된답니다.
4. 교육이수 실적
교육이수 및 실적의 경우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 활동의 참여로 최대 40시간 교육으로 인정을 방을수가 있으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하여 수료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인정이 된답니다.
5. 지원대상자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사람으로 주택구입은 신축, 자기 소유, 농가주택등을 증축, 개축하는 경우입니다.
6. 지원한도 및 범위는.?
세대당 3억원 한도이내로 금리는 2% 융자를 받을수가 있으며,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세대당 최대 7,500 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마찮가지로 2% 융자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7. 접수처 및 제출서류는.?
귀농할 지역의 주소 관할지의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공통, 귀농인, 확인서류등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8. 청년 신청자격 및 요건은.?
청년 기준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에 해당이 되며, 청년 영농장착지원금(생활비)로 1년차는 월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을 지급받을수가 있답니다. 때문에 청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생활비를 지급받을수가 있으므로 귀농귀촌이 좀더 유리하답니다.
9. 용도, 지급방법, 신청서 접수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신청서 접수는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나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0.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위에 정리된 상세내용의 경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메인홈의 카테고리의 경우 '지원정책 > 사업지침, 청년 지원정책' 메뉴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기본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볼수 있답니다.
좀더 자세하게 알알보고자 한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귀농귀촌할 지역의 시.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고 나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보통 본인의 고향이나 연고지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귀농귀촌을 해도 괜찮은 지역인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는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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