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세분화가 되면서 크게는 4가지로 분류가 되어 급여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이 있으며 이번에 알아볼 생계급여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답니다.

 

목차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생계급여등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 라고하며,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줌으로해서 가구를 살리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첫쨰는 연도별로(올해 2021년)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하위소득 인정액 이하여야 하며, 둘쨰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수가 있었답니다.

     

    생계급여 조건

     

    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않아서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으므로 올해 달라진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원대상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노인.한부모가족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부모, 자녀)가 포함이 되었고 수급자 선정시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랐지만 2021년 1월 부터는 노인.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가 된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3. 지원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따라서 전국의 26만 명 정도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고 하므로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장소를 통해서 신청할수가 있답니다.

     

    지원대상 확대

     

    4.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층 30% ~ 50% 이하에게 지원이 되며 지원대상이나 소득인정액이 지원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와같이 4인 가구인 경우라면 1,462,887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5. 생계급여 지원대상

    좀더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위에서 이미 언급한것과 같이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해야 한답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6. 가구별 소득인정액 계산

    생계급여 금액의 경우에는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아래 예시에서와같이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금액' 으로 계산이 되어지게 된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 2021년 생계급여 수급 예제 :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경우, 생계급여 액은.?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1,462,887원 ( 지급기준 ) - 500,000원 ( 소득인정액 ) = 962,887 원

     

     

    7. 지원내용 혜택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21년 4인 가구가 생계를 이어 나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142 만원으로 소득이 50 만원 뿐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96 만원 가량의 생계급여액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지원내용 혜택

     

    8.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기존에 충족을 한다면 신청방법은 아래와같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찾아가서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답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참고로 2021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게 되고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주거, 교육, 의료 급여등을 포함하여 수급이 가능하며 쉽게 말해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타 다른급여 수급도 알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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