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거주할목적의 부동산(주택, 아파트등.)의 경우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야하는 장소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휴식 및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해야합니다.

 

목차

     

    하지만 막상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약을 준비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서류준비부터 이사준비까지 해야하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과 서류등을 대충 확인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을 하고자하는 물건이 등기된 주인과 일치한지를 꼭 확인하기 위해서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하는 주소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 '건축물대장' 을 확인해야하며, 그 이유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를 확인해야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이며,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상태를 자세하게 확인할수 있는 서류이므로 간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른경우(면적, 지번등..)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계약시 확인해야할 서류

    계약을 할떄에 앞에 계신 집주인분과 등기상 일치하는 분이 나왔는지를 신분증등으로 확인해야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본인인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근저당이 설정되어져 있는 경우는 매도인은 잔금 입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해야합니다. 말소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필증 또는 등기 완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할떄 매도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받은 이후에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매매 계약시 필요한서류

    매도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매수인의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이 필요하며, 매수인의 경우 계약전에 해당 건물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합니다.

     

     

     

    4. 매매 잔금 및 소유권 이전시 필요서류

    매도인은 신분증, 인감도장, 임대차 계약서, 인감증명서 1부(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집문서), 주민등록 초본 1통, 해당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완납 영수증(수도, 전기, 가스등..), 해당 주택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주민번호와 현재 주소지등을 함께 기록해서 발급을 받아야하며 주민센터 방문시 매매계약서를 지참해야하며, 근저당권등 말소할것이 있는경우 일반 인감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막도장 가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 증명원, 잔금(현금, 수표등), 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두 명의자가 준비를 해야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며, 토지를 매매나 임대할떄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과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전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처럼 꼼꼼하게 서류등을 확인한다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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