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방역조치 영업피해를 보전하고자하는 손실소상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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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보호법으로 정하였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방역조치를 시행한 영업장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시행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0월 27일부터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80만곳 가량이 될것으로 보이며 전체 예산은 2조 4천억원 가량으로 80만 개의 업종중에 74%가 식당과 카페에 해당하며 평균적으로 해당업체당 약 300만원 정도를 보상을 받게 된답니다.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 까지로 대상이 되어 신청을 한다면 소상공인이라면 10만원 이상은 받을수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금 부터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손실소상 시행목적
방역조치로 인하여서 2021년 7월 7일 부터 ~ 9월 30일 까지 발생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피해의 규모에 비례하여서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답니다.
2. 지원 대상은.?
21.7.7 ~ 21.9.30일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수가 있답니다.
❚ 대상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에 따라서 다르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2단계,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3단계등으로 아래표를 참조해 볼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은.?
산정방식은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으로 상정되며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로 계산이 되며 방역일수에 따른 보정률은 80%에 해당이 된답니다.
4. 일평균 손실액
매출감소액의 기준은 2019년 대비하여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손실액이 계산이 되므로 19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에 비교하여 산출이 된답니다.
5. 방역조치 이행일수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은 21.7.7 ~ 21.9.30일 동안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이며, 방역조치를 발령한 시.군.구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한 기간으로 산정이 된답니다.
6. 보정률과 보상금액
모든 업종들의 피해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보정률을 80%로 의결하였으며 최대 1억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보상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7. 신청기간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27일 ~ 부터이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 11월 3일 ~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지며 이미 이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신청후 바로 지급이 된답니다.
8.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시.구.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해당 담장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등을 거쳐서 접수를 완료받게 된답니다.
9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와같이 포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후에 메인에서 '보상금신청' 단추를 누르고, 동의 사항에 체크를 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을 진행할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이전에 이미 방역조치로 인하여 한번이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2일이내에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신규로 처음 신청을 하였다면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기간, 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보상이 작게 나올수도 있으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하는것보다는 신청하고 편하게 기다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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