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가 바로 연말정산으로 보통은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이 납부한 세금이 내가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목차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이 되면은 올해는 얼마나 환급금을 받을수 있을까 매우 궁금할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2021년도의 경우에도 무척 힘든 시기라서 그런지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 볼수가 있답니다.
1. 연말정산이란.?
개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매월 수령받은 급여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으로 급여를 받을때 개인이 납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이 세금들을 급여 지급전 회사에서 미리 차감한 뒤에 지급을 하게 된답니다.
예로 연봉 24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월급여는 200만원 이지만 여기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제한 뒤에 실수령액을 통장으로 지급하며 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2. 환급이 되는 경우
이처럼 원천징수한 세금을 원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고 세금을 과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받게 되며, 부족하게 납부를 하였다면 세금을 추가적 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알아서 정산을 한 뒤에 부과해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므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세 또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4. 연말정산 환급금 찾기
보통 2월중에 마무리를 하고 3월중 환급금에 대한 안내와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전이 미래 환급금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에서 '자주찾는 메뉴 > 국세환급금찾기' 를 선택합니다.
5. 국세환급금 조회 및 발급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에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단추를 누르거나, '조회/발급' 메뉴의 국세환급금 찾기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선택해 볼수가 있답니다.
6. 예상세액 계산하기
회원가입없이 홈택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비회원 로그인' 탭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부가 서비스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을 하여 미리 항목을 선택할수가 있으며, 4대보험 및 의료비, 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체크 하여 '새액계산' 단추를 누릅니다.
8. 계산결과 상세보기
상세한 세금 목록이 나타나게 되며 '계산결과상세보기' 단추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사용자의 환급 세액은 000원, 지방소득세는 000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므로 환급금 또한 회사가 먼제 받게 된답니다. 환급급의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로 당사자게에 지급을 하게 된답니다.
떄문에 1월말까지 연말정산내역을 회사에다 제출하고 2월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회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므로 3월 ~ 4월경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자동계산 및 미리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