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서 매물을 둘러보게되면 터무니없는 아파트등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서 선듯 매수하는것이 망설여지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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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떄문에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새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택청약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 자금이 넉넉치 않거나 처음으로 청약에 도전을하는 분들이라면 어려움이 있을수가 있으니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청약은 자금만 있다고해서 당장 신청을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어느정도의 일정기간 납부가 되어져 있어야만 기본 조건에 충족하게 된답니다.
1. 주택의 종류
주택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어지게되며 1순위 조건 및 입주자 선정방식이 다르며,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m2) 이하로 국가, 지방자체단체, L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밖에 주택은 민영주택에 속합니다.
2. 청약가능통장
민영주택의 경우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저축가입기간에 따라서 총점 84점에서 최대 17점이 됩니다.
3. 민영주택 선정 비율
주거전용면적에 따라서 85제곱미터(m2)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청약과열지역 75%, 수도권내 100% 이며, 그 외 주택의 경우 가점제 40%에 해당이 됩니다.
4. 가점항목 및 점수
무주택기간은 총 32점, 부양가족수 총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총 17점이 주어지며 무주택기간 년도가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된답니다.
5. 민영주택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청약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6. 청약 순위별 조건
1순위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이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답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청약통장이 가입된 사람이 해당이 된답니다.
7. 1순위 제한자
세대주가 아닌 사람, 과거의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담청된 경우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거 전용 85제곱미터(m2) 를 초과한 사람이 해당이 된답니다.
8. 청약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같이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메인에서 '청약신청 > APT 아파트 >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의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반공급에 비해서 당첨확률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과 가점, 신청자격과 방법 추첨제 분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무주택자로 오랜기간 살고 있다면 청약을 통해서 내집을 마련하는것도 방법이 될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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