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수명이 늘면서 80세 이상의 노인층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자녀들을 늦은나이까지 키우고 돌보다보면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대비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목차

     

    이렇게 노후대비가 안된 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최소한은 연금을 받을수가 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들리기 위한 기초적은 연금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한 제도인만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주어지므로 자세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기초연금으로 이라고 할수가 있으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답니다.

     

     

    2. 수령나이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꼐 지원이 된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본적은 계산방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 실제로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 안되는 경우라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확실하답니다.

     

     

    4. 기초연금액 산정

    최대 월 30만원 까지 지원을 받을수가 있으며 어르신들의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의 수급 여부등을 고려하여 최소 3만원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5.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으로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에 있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6. 준비할 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나머지 신청서류등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게되면 구비가 되어져 있으므로 방문후에 작성을 하시면 된답니다.

     

     

    7. 지급지준 및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매월 25일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실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어렵게 느껴질수가 있으며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지급이 되며 신청을 위해서 관할 주고시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는것이 좋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수령나이,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노령연금을 수급받는다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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