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저출산의 문제로 인하여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 아동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답니다.
때문에 아동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만 7세 미만의 대상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1년 중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을 대응하여 2022년 부터 '임신+출산 바우처 300만원 지급' 으로 임신시 의료바우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며 출산시 바우처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복지가 대부분이지만 임신, 출산, 육아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 이기 떄문에 출산을 앞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랍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양육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0세부터 만 7세까지(83개월)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모두 지급하는것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0~83개월)등에게 지급' 을 한답니다.
3. 지원 내용
아동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지역화폐로도 지급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지급이 되며 토.일요일.공유일의 경우 그 전일에 지급받게 된답니다.
4. 신청방법
거주지 주소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치고 대상자 확정이 되었다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답니다.
5. 구비서류 및 문의처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지참, 한글파일 신청서.hwp 이며, 문의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으로 문의가 가능하답니다.
6.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기관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의 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7. 양육수당 기간 별 지원금액
86개월 미만까지 지급이 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을 한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지원금 모두 지급일은 25일로 동일하며 둘다 해당이 된다면 두 금액이 합쳐져서 한번에 들어오는것은 아니며 지급하는 곳이 각기 다르기 떄문에 각각 지급이 된답니다.
참고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출생신고와 함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언제까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여러번 발걸음 하지 않고 처리가 되며 보통 출생신고시에 안내가 되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것이 편하답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 확인방법과, 양육수당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긴 포스팅을 읽어 주신분들은 수고 많으셨으며 출생을 앞두고있는 부모님이라면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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