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현재 2021년도 시점까지 더욱 경기가 좋지 않아 근로자로 힘들게 일을 하였지만 회사의 어려운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답니다.
목차
막상 일자리를 잃게되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일정한 기간동안에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기간동안 지원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간 일을한사람을 대상으로 하게되지만 일용직으로 근로활동을 한사람도 해당이 되며 좀더 자세한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거나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게 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현재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하게되며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전의 18개월중에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회사사정등)으로 인하여 그만둔경우로 재취업활동에도 불과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전 18개월중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경우에 대상이 된답니다.
3. 취업촉진수당 조건
현재는 취업촉진수당을 실업급여에 포함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후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하여 소정의 급여일수를 50% 이상남겨 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실업기간중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4. 상세지급대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업장에서 근로자로 18개월(1년 6개월)중에 180일(6개월)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당하여 재취업 활용을 하는사람이 대상이 된답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좀더 상세한 수급자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지만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되면 급여를 받을수가 있으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라면 급여를 받을수가 없답니다.
6. 지급액 계산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최근 3개월 급여로 계산이 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며, 최근 3개월간 급여가 200 만원가량이 된다면 60%인 120만원정도를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7. 소정급여일수 계산
급여일수의 경우에는 나이, 근무기간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지게되며 50세 미만의 경우 1년미만 120일, 3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8. 실업급여 지급절차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수강 교육을 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답니다.
9.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개인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하며 진행중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강과 실업인정 교육자료 자체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에 간편 모의계산으로 연령(나이), 근로기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월 수급금액과 기간을 자동계산할수가 있으며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서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여 방문할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서 신청까지 진행을 하신분들은 정말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러한 적용 활용하여서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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