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힘들게 근로를 하였지만 평균 중위소득에 비해서 소득이 적어서 힘들어하는 가구들의 경우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목차
반기별의 경우 기존 정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금액 미만의 근로자 들과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원의 총소득에 따라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복지제도중에 하나랍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 2021년도 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한달앞당겨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대상자임에도 불과하고 신청을 하지 못하 였다면 기간에 맞추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 반기신청 일자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의 경우에 오늘 2021년 9월 13일부터 반기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2021년 12월에 지급하며, 하반기 7월 ~12월 근로소득의 경우는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을 받게 된답니다.
2. 신청기간과 일정
2021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의 경우 2021년 9월 13일부터 ~ 9월 15일 까지이며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분의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3. 근로소득 신청자격
2021년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의 같은 세대의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며 년소득 1인가구 2,000만원 미만, 2인 홑벌이 가구는 3,000 만원 미만, 2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3,600 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며 가구원수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여야 하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인경우라면 지급액 50%를 차감하여 받게 된답니다.
5.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자 한다면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번호 및 휴대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진행하여 보면 보통 5분안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6. <간편> 근로장려금 대상자 ARS 확인
첫째, 국세청 전화 ARS 1544-9944 로 전화 연결하기
둘째, 숫자 1번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확인하기
세째,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입력 + # 버튼입력하기
네째, 대상여부를 문자로 전송됨(신청결과로 대상여부 문자가 전송됩니다.)
7. 지급절차
2021년도 반기별의 환급의 경우에는 이미 신청이 되었다면 상반기는 2021년 12월 말에 환급을 받으며, 하반기의 경우에는 2022년 9월 말에 지급이 된답니다.
8.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신청
지급대상자 확인 또는 신청을 하기 위해 ARS 연결이 편리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 신청을 해볼수가 있답니다.
9.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아래와같이 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를 선택하거나, 복지이음 목록의 '근로.자려장려금'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 반기별 간편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안애 대상 여부를 조회할수가 있으며, 이미 신청이 되었다면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거나, 안내대상 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통상적으로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5월에 대상자 확인과 신청이 진행이 되지만 날짜를 놓친경우라면 반기별로 위처럼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임에도 불과하고 받지 못하였다면 지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소 긴 포스팅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신청까지 하신분들은 정말로 고생많이 하셨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