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학교를 도심으로 다녀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고자 도심으로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사실상 서민층의 경우라면 책임지고 주거를 할만한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목차

     

    현실적으로 적은 급여로 임대료를 낼만한 여력이 안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알고 활용을 한다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수가 있답니다. 

     

    청년 주거급여 정책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고 지급하고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복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1. 주거급여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하여 지급액이 현실화가 되었답니다.

     

     

    2. 지원대상은.?

    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 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의 가구라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021년도 중위소득 45% 기준으로 1인가구는 82만원, 2인가구 139만원 가량, 3인가구 190만원 가량, 4인가구 220만원가량, 5인가구 260만원 가량, 6인가구 대략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청년주거급여 지원

    2021년도 부터 청년(만 19세 이상 ~ 30미만)층 으로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층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4. 청년 지원대상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45% 기준 가구로 청년 나이 만 19세~30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청년주거 분리지급으로 별로도 지급을 받을수가 있으며 신청은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답니다.

     

     

    5. 신청인 및 장소

    해당하는 신청가능한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 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6.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1인가구 서울 31 만원, 경기.인천 23.9만원, 광역시.세종 19만원, 그 외 지역은 16.3만원이 지급이 된답니다.

     

     

    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가구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예를 들어 기존 3인가구(부모, 자녀) '기준 3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금' 으로, 계산되며 '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수 비율' 로 지원이 되며, 매월 20일 청년 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로도 지급받게 된답니다.

     

     

    8. 지원절차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접수 > 소득.재산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 결정 > 급여지급' 으로 해당가구가 대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위처럼 저소득층 가구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리지급으로 임대료를 지역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보고 대상이 되는 청년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여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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