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입사를 할떄 또는 1년이 지나면 올해의 급여나 월차 년차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사중에 하나로 생각 하게 된답니다. 매년 주어진 연차를 어떠게 잘 활용을 하여 연휴와 이어서 보낼수 있는지 미리미리 달력을 살펴보기도 한답니다.
목차
이전같은 경우라면 연차를 쓰기전에 위의 상사 눈치를 보고 언제 써야할지 고민을 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인 유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라고 하더라도 일 급여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00인 근로자 이하의 소규모업체의 경우 입사를 할떄부터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도 꽤나 많은듯하며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니 좀더 기다려 봐야 할듯 합니다.
때문에 보통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차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연차를 활용할수가 있으며 퇴직할떄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보고 본인것을 챙길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연차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는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 시에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되며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년간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올해에 사용할수 있는 년차는 15개를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2. 1년안에 모두 소진하지 못한경우 사라지나요.?
결론은 1년동안 다 쓰지 않는 연차의 경우라면 사라지게 된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조취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걸로 판단하여 회사에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 지게 된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1년이 지나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하며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공지를 하여 촉진을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너무 바쁜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소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남은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답니다.
3. 1년 미만인 근자의 경우라면.?
유급휴가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떄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용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4. 연차 유급휴가 대체는.?
사용자의 경우에 회사의 서면에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수가 있답니다.
5.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위에서 이미 언급한것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차를 쓰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이 된답니다.
또한,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10일 이내로 휴가 일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6. 근로기간 3개월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 연차를 쓸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7.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의무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같이 유급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권유기되기도 하지만 소규모업체등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근로법으로 근로자가 제시할수도 있지만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환경이 좀더 개선되어서 연차에 대한 권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