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 매일같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저녁시간까지 일을 하다보면 일주에 한두번 쉬는 휴일만 기다리는듯 합니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일량이 많아서 휴일에도 출근을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할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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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노동환경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의 근무를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정 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이와같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자의 환경이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되고 있는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에 대한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야근 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동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일한만큼의 노력의 댓가를 받고자 한다면 현실적인 노동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개개인이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알고 사용자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근거사항
이 포스팅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의 휴일, 근로시간에 관련된 사항들만을 뽑아서 정리를 해본것입니다. 아래는 선택적 근로제로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제50조 항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초과할수가 있답니다.
2. 근로시간 조항
제 50조 근로시간을 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수가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가 없답니다.
3.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 야근 및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휴일근무수당 예)
시근이 10,000 원이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기본 급여 10,000 X 8시간 = 8만원
기본 급여를 두고 휴일날 근무를 했다면 8만원 + 50% = 40,000 추가로 지급 총 12,0000 만원 입니다.
4. 유급휴일보장
근로기준법 휴일을 살펴보면 근로자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하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고 있답니다. 300명 미만의 경우에는 2021년도에 적용이 되며 30명 미만의 경우 2022년도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5. 연장 근로의 제한
연장 근로시간의 제한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가 있답니다. 30명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을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수가 있답니다.
6. 근로시간 계산 특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살펴보게 되면 출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7. 5명 미만의 사업장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였으나 올해 2020년 1월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과, 30명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이 되나 5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니 입사전에 잘 살펴봐야 한답니다.
8.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휴일외 근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을 요약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지만 좀더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메인 상단에 '임금' 을 선택합니다.
9. 근로기준법 확인
임금 관련내용들을 살펴볼수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을 선택하게되면 제1장부터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 휴일, 임금등 관련사항등을 상세하게 살펴볼수가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초과할시에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지급계산은 휴일근무수당과 동일 하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2:00~06:00 사이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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