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자동차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말만 되면은 나들이하는 하는 인파가 늘어서 교통이 마비가 되기도 한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앞자석뿐 아니라 뒷자석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가 된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갱신할 날짜가 다가오거나 분실한 경우 되도록이면 빠른시간안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 면허증을 발급받는것이 좋답니다.

 

요즘에는 단속이 더욱이 강화되어 언제 단속에 걸릴지 알수가 없으므로 바로 처리를 해야한답니다. 분실이나 재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오프라인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PC만 있다면 손쉽게 발급받아볼수가 있답니다.

 

1. 운전면허시험장 재발급

면허증의 경우 본인확인을 하고나서 인근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에 맞추어서 찾으러 가면 된답니다.

 

 

2. 온라인으로 재발급

직접 면허시험장을 찾아가는것이 번거롭다면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신청장소는 아래와같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3. 분실신고 재발급신청

분실신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사용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8,000원이 들며 재발급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20일간 운전이 가능하답니다.

 

 

4.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주요포탈에서 '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에서 공식홈페이지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접속을 합니다.

 

 

5. 운전면허 재발급 메뉴

아래와같이 안전운전 통합민원 공식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발급 > 면허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갱신 또는 재발급이 가능하답니다.

 

 

6. 수령장소선택

온라인 신청시에는 시험장을 수령장소로 선택한 경우라면 3일 이후, 경찰서를 선택한 경우라면 15일 이후에 수령을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면허정보, 사진등록, 수령날짜와 시간등을 차근차근 입력하여 주고 스캐너가 없다면 사진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답니다.

 

 

분실후에 오프라인으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신청시에 당일 1시간 이내로 수령이 가능하며, 경찰서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에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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