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하게된다면 가장먼저 해야할일이 전입신고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이사를 하고나서 전입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우편이나 고지서와 같은 서류등이 날라올수가 있으며 지역별로 혜택이 있을수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당일날 처리해 주는것이 좋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나 민원센터에 찾아가면 바로처리가 가능하지만 관할센터가 너무 멀거나 바쁜일이 있어서 찾아가기 곤란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급한대로 처리를 할수도 있답니다.

 

1. 인터넷 전입신고 처리기간

인터넷을 통한 처리시간은 신청과 동시에 근무시간내에 3시간 안에 처리가 되어지니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을 하는것이 좋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들리게 된다면 구비서류가 마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신청약식에 맞게 입력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아래와같이 즉시 3시간 이내로 처리가 되어지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오후 2~3시 전에는 신청을 하는것이 좋답니다.

 

 

3. 방문시 접수기관

새로운 거지주로 이동을 할떄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을 하고 전입사실을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업무를 전입신고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읍.면.동 민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답니다. 방문시에는 세대주 민증을 지참해야 한답니다.

 

 

4. 민원24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용하고 있는 포탈에서 ' 민원24 ' 검색하시고 공식홈으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은 관할지역의 민원센터에 들려서 본인과 가족의 민증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며 전.월세의 경우라면 확정일자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5. 전입신고 카테고리

민원24 메인홈에 중앙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래와같이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라면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수가 있으므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난방비, 도시가스등을 감면받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6. 비회원 인증받기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지만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비회원에서 성명, 등록번호, 주소, 입력확인을 하시면 굳이 인증이나 로그인을 하지않아도 진행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가입과 인증 두가지를 진행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시간을 허비할수가 있으므로 비회원로그인 진행이 가장 간편합니다.

 

 

7. 신청인 작성방법

진행절차는 1단계 ~ 3단계로 이신고서 진행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답니다. 작성방법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나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누구나 쉽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사용자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조금 외진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관할지역의 센터가 어디인지 몰라서 급한데로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나서 나중에 시간이 되는데로 찾아간적이 있었습니다.

 

 

8.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입력사항에 모두 채워넣었다면 '민원신청하기' 단추를 누르면 완료가 된것입니다. 또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배정정보 작성 신청을 해두시면 좋답니다.

 

 

참고로 전.월세로 거주를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일날 반듯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두가지를 받아두어야 최우선순위로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하는 경우라면 민원센터에 방문해서 처리를 해야 하며 임대계약서도 준비를 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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