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나라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가 있답니다. 생계를 유지해 나가이 위해 급여신청을 하기 어렵거나 조건이 되는데도 불과하고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맞춤형급여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아볼수가 있으며 분야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등으로 나누어주며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수도 있답니다. 또한, 기본생활에 필요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주민세, TV수신료등의 감면혜택을 받아볼수가 있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가족이 있는지의 유무를 조사하게 되며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이 되어야만 수급자 요건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몸이 불편하여 신청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해당하는 거주지역의 민원센터등에 신청인 동의를 받고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2. 생계급여 지원제도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 함은 아래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보장하며 일상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하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3.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이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하게되며, 예외의 사례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된답니다.
4.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며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인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이 1,424,752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답니다.
5.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신청자의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해당이 된답니다. 적용기준은 아래표와같이 5가지 적용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답니다.
6. 지원내용 및 혜택
생계급여 혜택이 충족한다면 아래와같이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이라면 기급기준 527,158 - 10,0000 = 427,158원 지급을 받게 된답니다.
7.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직접 찾아가기가 어렵거나 서류신청이 힘들다면 햬당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의뢰를 하면 신청을 도와준답니다.
8. 궁금한사항 및 문의처
위에 내용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직접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129' 으로 전화를 하시면 좀더 상세하게 사용자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보통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찾아가게 되면 수급자관련 구비서류등이 비치가 되어져 있어 본인이 작성을 할수가 있으며 접수후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처리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더 길어질수가 있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혹시라도 도심이나 시골에서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는 어르신들의 경우 몸이 불편하여 거동을 못하는 경우라면 보건상담센터에서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관리인원이 너무 많아 신경쓰기 어려우므로 가족이거나 주위에 분들중에 수급자라는 생각이 드시는분이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같이 알아봐주는것도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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