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0년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하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기준이 '차상위계층' 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경우에 저소득층으로 분류 되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소득 150% 를 초과하는 경우에 상위층에 분류되어져 있으며 소득이 50 ~ 150% 사이를 중산층으로, 소득 50%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 중위소득의 경우 소득순서대로 배열을 하였을때에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150% 초과는 상위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50% 미안은 빈공계층에  해당이 된답니다.  아래의 표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가구별 기준 입니다.

 

 

■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저소득층 기저귀,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등이 있답니다. 

 

 

■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로 생계급여를 들수가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의 생활비를 보장하여서 일상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 생계급여 지원대상의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하게 된답니다. 소득인정액은 차상위계층 30% 이하에 해당이 된답니다.

 

 

■ 선정기준을 보면 아래와같이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인 경우라면 1,161,173 원 이하입니다.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수가 있으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에 소득 인정액이 150,000 원인 경우라면 377,160 원을 지원받게 된답니다. 

 

 

■ 2020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관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권자인 본인이나 가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 하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2020년도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의 지자체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80% 이하, 50% 이하등에게 긴급지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 거주지에 해당하는 지역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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