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도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며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이 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기존에 지급하였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더하여 3배로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의 경우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등의 332만개사라고 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임건비등의 고정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12조8100만원을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의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 2022.02.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하며, 올해 1분기로 손실보상 지급을 받지 못한 인원제한 업체등의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 방역지원금 지원 공통요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로 메출액은 소기업에 해당이 되며 사업자등록증이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하며 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사업체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21. 12. 18일 이후의 중대본에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해당이 된답니다.

     

     

     

    3. 공동대표 지원방식과 지원제외

    여러 사업체를 운영시에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최대 400만원 지원을 하며, 지원제외 업종은 사행성,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등입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이나 예약방문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여부, 지원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거쳐서 지급이 되며 증빙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 확인지급 및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 > 증빙서류 검증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이의 처리' 순으로 진행이 된답니다.

     

     

     

    5. 온라인 신청방법

    22년 2월 10일부터 ~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후에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지원을받을수가 있답니다.

     

     

    ❚ 온라인 신청방식은 '신청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정보 입력 > 요건 확인 > 지급' 으로 진행하여 최종확인이 되면 계좌로 입금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6.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가 되지만 본인인증이 불가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신청을 못한 경우에 예약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은후에 방문할 일자.시각.장소를 예약할수가 있답니다.

     

     

     

    7. 상세 온라인 신청방법

    먼저 아래와 같이 포탈(구글, 다음, 네이버)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을 검색하여 신청홈페이지에 접속을 할수가 있으며, 안내창이 나타나면 2월 10일부터 ~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구창을 닫습니다.

     

     

     

    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아래와같이 메인 신청홈페이지를 열게되면 오른쪽에 '신청하기' 단추를 눌러서 위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기본정보나 증빙서류등을 제출하였다면 신청결과확인 단추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9. 이의신청과 유의사항

    신청을 하였지만 억울하게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할수가 있으며 증빙자료를 추가로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에 방문하여 다시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유의사항은 매출액이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이 되며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대상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등으로 환수 조치를 받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0. 신청문의

    실제로 온라인 신청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소상공인분들의 경우에는 아래와같이 콜센터 전화문의를 진행하게되면 좀더 상세하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수가 있으며 방문신청도 가능하답니다.

     

     

     

    1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함에 따라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3일부터 1인당 300만원씩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며, 또한, 특고.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도 100만원등의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단가를 높여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수가 있으므로 신청을 하여 요건이 된다면 100만원 + 3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을 받을수가 있을듯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 2년이 지난시점 현재 3년차가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욱큰 확산과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켜지고 있는만큼 이번 2차 방역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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