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수가 있는데 알고나면 누구나 어렵지않게 자료를 만들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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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자신이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으로 근로, 사업, 기타소득등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며 직장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알아서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통 신고유형에 따라서 약간식 차이가 있으며 우편이나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안내문과 지급명세서등을 출력, 발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경우에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연말정산 누락분이 확인될 경우, 추가 소득이 있는 연금수령자,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본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수가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일정소득이상이 된다면 사실상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세무사무실에 의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문자로 간편하게 환급대상자라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여 아래와같은 방식으로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발급 및 출력방법
어느정도 소득이 되고 A, B, C, D 유형이시라면 사실상 직접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신고안내문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후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움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2022년이므로 귀속년도를 2021년으로 선택하면 기본사항이 나타나는데 상단 오른쪽에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게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열수가 있으며 발급 또는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상단에 출력 아이콘을 선택하여 '프린트' 단추를 눌러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PC에 프린터기가 있다면 출력을 하시면 되고 없다면 대상을 PDF 저장이 선택된 상태에서 저장 단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메일로 신고안내문을 세무사 사무소에 보내셔도 됩니다.
3. 종합소득세 지급명세서 발급 및 출력방법
지급명세서는 소득의 3.3% 세금을 부과한 업체에서 직접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발급이 가능하며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 페이지에서 '신고 참고자료' 탭을 선택하여 아래와같이 '일괄조회' 단추를 선택합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목록을 확인할수가 있으며 오른쪽을 보게되면 사업자등록번호 바로옆에 '지급명세서보기' 를 선택하시면 신고한 지급명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업체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였다면 상단 왼쪽부분에 출력 아이콘을 누르고, '인쇄' 단추를 눌러서 인쇄 또는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로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마찮가지로 대상을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저장' 버튼을 누르게되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왼쪽에 미리보기를 통해서 발급 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한번 설명한것과 같이 A, B, C, D 유형의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하기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사사무소의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뢰를 하는것이 오히려 유리할수가 있답니다.
떄문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위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지급명세서 자료가 필요하므로 위처럼 인쇄를 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파일로 출력하여 이멜로 보내주시면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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