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존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나 일용직이 근로를 하며 본의아니게 실직한 후에 재취업을 하는 기간동안에 고용노동부에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기준과 조건의 경우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근로활동을 하는경루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것이 가능하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후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가 있답니다.

 

 

2. 가입방식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해야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에 사업자 등록증과 등본을 첨부하여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여 수일내로 가입 승인 여부가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3. 가입대상

기본적인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이 될수가 있답니다.

 

 

4.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입니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60%' 로 계산이 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1등급 ~ 7 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5.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2012.1.22일 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기다리시면 통보가 오게 된답니다.

 

 

6.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져서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210일 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답니다.

 

 

7.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후 1년이상 경과하였다면 아래와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를 선택하여 신청을 하거나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8. 간편 모의계산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홈의 간편 모의계산에서 '자영업자' 탭을 선택하고 등급, 근로기간, 폐업일자를 입력한후에 '계산하기' 단추를 누르면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볼수가 있답니다.

 

위처럼 2012년 부터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가입을 할수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나이, 서류, 고용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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