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의료급여는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등의 의료서비스를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적절한 치료 등을 받을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중에 하나입니다.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건강보험과 함꼐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수급권자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대상자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로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노숙인등이 해당이 된답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에서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이 된답니다.

     

     

    3.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저소득득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1종에 해당하면 입원료 없음, 외래 1,000원 ~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합니다.

     

    2종에 해당이 된다면 입원은 10%, 외래는 1,000원 ~ 15%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됩니다.

     

     

     

    4.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보상을 받을수가 있으며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라면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며 아래의 표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진행절차는 아래와같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신청을 하여 2차 3차 순서로 이용할수가 있으며 '보건의료원 > 병원, 종합병원, 제 3차 의료급여기관(상급종합병원)' 으로 의뢰를 받게 된답니다.

     

     

     

    6. 신청방법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에 있는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은 대상자를 통합조하를 통해서 확정하고 의료급여증을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7. 의료급여 일수 관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는 급여일수의 경우에는 상한이 있으며 등록된 중증질환자등의 경우에는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이며 일반기준 질환의 경우에는 연간 380 일등 입니다.

     

     

    8. 사례관리

    수급자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서 지자체에 비치가 된 관리사를 통해서 상담 및 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담당부서는 기초의료보장과로 연락처는 아래를 참조해 보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시.군.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나서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받았다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떄에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서 사용 하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과 선정 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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