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이 어려운시기에 복지정책이 더욱 완화가 되어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 최저생활을 보장받을수가 있답니다.
목차
보통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급여등의 신청하기 어렵거나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대부분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분들의 경우 해당 거주지역의 민원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알아보는것이 빠를수가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청이 된다면 맞춤형급여등 다양항 혜택을 받아볼수가 있으며 기본생활에 필요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주민세, tv수신료 등의 감면혜택을 받아볼수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다고해서 무조건 자격이 되는것은 아니고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가족이 있는지 유무를 조사하게 되며 소득과 재산등의 자격요건이 되어져만 수급자 요건을 되므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급여의 기본원칙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등의 필요한 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수가 있으며, 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합한 수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답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 주거급여등의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이하인 경우로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같이 가구별로 다르며 1인 180만, 2인 300만, 3인 400만, 4인 480만 가량입니다.
3.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종류와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30%,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40%,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45%,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50%에 해당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55만원 가량으로 소득이 그 이하라면 자격이 되며, 4인가구로 소득이 120만원 가량이라면 소득인정액이 146만원 이므로 수급자 선정에 포함이 된답니다.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산정이 되며 소득인정액은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므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2021년 부터 노인.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 좀더 완화된 조건이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면 혜택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6.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으로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등이나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등을 포함한답니다. 부양능력의 유무 판정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판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답니다.
7. 생계급여
수급자에서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로 가장 낮은소득에 속하게되며 아래 표와 같이 소득이 2021년도는 1인가구 548,340 만원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1,462,887 이하인경우에 급여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8. 신청방법
실제 연세가 있는 노인분들이나 한부모가족의 경우에 수급자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라면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를 하여 신청을 할수가 있답니다.
❚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한부모가족등의 경우 직접 찾아가는것이 어렵다거나 서류신청이 힘들다면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에서 의뢰하면 진행을 도움받게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필요한 구비서류등이 비치가 되어져 있어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면 보통 접수후에 처리기 간은 30일 이내로 되며 약간더 길어질수도 있답니다.
시골등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몸이 불편하여 움직이기 힘든 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신청을 돕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관리인원이 많아 신경을 쓰기 어려우므로 주변에 어려운분들이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알려준다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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