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0년)부터 현재 1년을 넘게 코로나로 인한 방역지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여러가지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것이라 좀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으로 일하시는분들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몇가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중에 희망회복자금 대상, 지금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희망회복자금은 어떤제도인가.?

    지원금의 경우 2020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2021년 7월 6일의 기간중에 집합금지로 인하여 영업제한이 되어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 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은?

    2020년 8월 이후에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경영위기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해당 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 만원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를 6주 이상 받아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매출액 1억이 감소하였다면 900 만원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으며, 영업제한을 13주 미만으로 받고 매출액이 8천미만으로 줄었다면 200만원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3. 공통 지원조건

    영업제한을 받았다고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며 매출액이 소기업을 기준으로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시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으로, 현재 영업중으로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대상이 된답니다.

     

     

    4. 집합금지업종 및 지원금액

    방역조치로 인하여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의 경우 단기로 6주 미만 집합금지, 6주 이상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의 경우에 최소 300 만원 ~ 최대 2,000 만원까지 매출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 된답니다.

     

     

    5. 영업제한업종 및 지원금액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이행한 경우에 업종(식당, 카페, 목욕장, 영화관등..)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아래와같이 나누어지게 되며 단기 13주 미만과 장기 13주 이상으로 매출액 감소에 따른 200 ~ 900 만원까지 지원이 된답니다.

     

     

    6. 경영위기 지원금액

    업종별로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으로 해당업종(여행, 영화관, 전세버스, 택시 운송업등..)으로 세분화하여 40 ~ 400 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7.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칙으로 하게되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차(8월 17일)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중 희망회복 지원대상과 2차(8월 30일)로 1인 다수사업체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8. 온라인 신청절차

    1차는 2021년 8월 17일부터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로 대상자 사전통보를 하고 있으며, 2차의 경우에는 2021년 8월 30일 이후에 마찮가지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 예정이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소상공인 홈페이지 신청방법

    다양한 포탈사이트에서 아래와같이 '희망회복자금' 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며, '신청하기' 단추를 눌러서 선택사항에 체크후에 확인 단추를 누르면 누구나 어렵지않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10. 부지급시 이의신청

    지원대상자임에도 불과하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사업체의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기간은 2021년 11월말을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사와 함께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11. 유의사항 및 문의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매출액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을 하게되며 업종에 따라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로 이행한 기준으로 하게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로 생각이 든다면 아래 콜센터에 문의를 할수가 있답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위처럼 희망회복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방역지침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분들이 소상공인으로 일을하시는분들이 아닐까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서 힘든시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나같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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