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저축계좌의 해당 제도의 경우에는 몇년전부터 취업난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힘든 청년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중에 하나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청년층이라고해서 누구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조건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2021년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대부분 많은 청년층들이 해당하는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여 종잣돈을 쉽게 만들수가 있답니다.
가입대상의 경우 청년층으로 만 15세 ~ 39세까지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적으로 저축을 해주므로 매월 40만원 저축이 되어 3년간 총 1,440 만원 + 이자 상당액을 지원받을수가 있으며, 여기서 본인 저축액 360만원이 포함이 된답니다.
1.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차상위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수가 있도록 자산형식의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믿에서 좀더 자세하게 자격요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자격조건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주거, 교육수급자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해당되며 창상위 계층은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로, 청년 만15세 ~ 39세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3.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격조건을 보면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아래 표와같이 월소득이 1인가구 913,916원, 2인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 4인가구 2,438,145원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1인가구이고 소득이 90만원 가량이 된다면 1인가구 913,916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자격요건이 충족하다고 할수가 있답니다.
4. 지원내용 및 형태
위에서 이미 한번 언급한것과 같이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30만원이 같이 저축이 되어 월 40만원으로 3년간 총 1,440 만원이 지원이 된답니다.
5. 중복불가서비스
선정기준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것과 같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창상위계층 청년이 해당되며,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등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중이라면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6.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절차 및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조사후에 대상자에게 통보를하고 하나은행으로 통장을 계살하게 됩니다.
7. 신청기간
신청기간의 경우에는 2월, 5월, 8월 10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1차모집: 21.02.01~02.19, 2차모집: 21.05.03~05.20, 3차모집:21.08.02~08.19, 4차 모집: 21.10.11~10.28 까지로 현재는 4차 모집만 남아 있습니다.
8. 지급조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해서 무조건 충족되는것이 아니며 가입자는 3년이라는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적립중에 중지 없이 적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할경우 지원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통장을 개설한 이후에는 국가공인 자격증 1개를 취득해야하며, 이 자격증의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수가 있으며, 연 1회 총 3번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9. 신청서류
신청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본인의 근로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의 근로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서류는 근로소득 및 소득신고서, 관련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주민센터에서 동의서 신청서로 작성이 되는만큼 현재 근로를 하고있다는 자료만 확실하게 준비를 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위처럼 청년 저축계좌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