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주택기금 자금을 마련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해주는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하며 부도난 아파트를 LH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최근에 전월세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LH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한답니다.

 

지금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줄고 비어있는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LH에서 이러한 주택 또는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로 돌리게 되어 갈수록 전국에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선택의 폭도 조금은 넗어졌다고 할수가 있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하지만 아무나 입주를 할수있는것은 아니며 서민을 위한 자격조건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보통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아파트 전용면적은 85㎡(25.7 평)이하만 가능합니다. 

 

 

2. 임대기간과 전용면적

임대주택은 종류별로 공공, 국민, 전세, 행복주택등이 있으며 국민임대의 경우 아래와같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주체가 되며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전용면적은 85㎡(25.7 평) 이하 입니다. 

 

 

3. 총자산과 자동차 가격

공급조건과 입주자격은 보증금+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자산은 22,800만원 이하, 자동차 2,522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자산기준과 소득기준

입주자격의 경우에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바로 위에서 이미 설명한것과 같이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답니다.

 

 

5. 월평균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2020년도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라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435만원 이하여야 한답니다. 또한, 총자산은 28,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2,468만원 이하여야 조건에 충족이 된답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과 이상이 입주자격이 다르며 미만의 경우 가구당 원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며, 이상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이 된답니다.

 

 

6. 1,2순위 신혼부부, 자녀수, 청양납입

입주자 선정순위의 경우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며 1, 2순위는 가구소득, 자녀수, 청약납입 횟수등으로 선정이 된답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따라서 아래와같이 점수가 달라지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 이상, 가족수 4인, 해당지역 거주기간 5년이라면 가장 높은점수가 매겨지게 된답니다.

 

 

7.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의 경우 전용면적 50㎡ 미만과 이상의 주택에 따라서 아래와같이 순서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며 배점이 높은사람일수록 유리하답니다.

 

 

■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장애인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8. 입주자 신청방법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신청방법은 사업주체가 되는 지정한 장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각 지역의 지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접수하여 기다리면 당참자 명단이 발표가 되어 입주자로 선정이 될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날짜에 맞추어 입주를 하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LH주택공서 공식홈을 통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지정한 장소와 필요서류를 자세하게 알려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찾아가서 접수를 하시고나서 당첨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달려주시면 된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자세한 설명을 하기위해서 내용이 길어졌지만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고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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