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 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을 매매를 해야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며 이전에는 따로 계산을 해야 하였지만 2011년 부터는 취득세(등록세포함)로 통합이 되어지면서 등록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 지방세에 포함이 되어지며 자동차세, 소득세, 주민세등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세금에 해당이 된답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납부하게 되는 일반세금과 다르게 부동산을 매매하는경우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 계산을 하여 나중에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하는것이 필요하답니다.

 

 

1. 취득세 과세 세율정보

취득세 계산방법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특히 올해 2020년도를 기준으로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2주택자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높아지고 조정지역에 따라서 매매가등의 취득세율이 크게 올라갈수가 있으므로 좀더 상세한 계산을 통해서 나중에 자금이 부족하지 않는지를 계산해 볼필요가 있답니다.

 

 

2. 주택 취득세율표

아래와같이 2020년 기준으로 취득세율표를 살표보게 되면 1주택 6억 이하는 1%, 9억을 초과하면 3% 세율이 적용이 되며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은 8%, 3주택은 8%, 법인, 4주택 이상은 12%까지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3. 주택외 부동산표

주택외 부동산(토지, 건축물등..)의 경우라면 아래와같이 4%가 적용이 되며 무상취득 증여의 경우라면 구분에 따라서 2.3% ~ 3.5%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4. 조정대상지역 세율

2020년도 부터는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12% 세율이 적용이 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확인해볼필요가 있답니다.

 

 

5. 취득세 자동계산기

개인이 취등록세를 일일이 계산하는것이 복잡하다면 아래와같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를 검색하여 거래종류, 거래금액을 각각 입력하여 '계산하기' 단추를 누르면 자동계산이 가능하답니다.

 

과세표준액 :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취득일자 : 잔금지금이 완료가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거래유형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과 85㎡ 초과로 일반주택으로 나누어지게 된답니다.

 

 

6. 세액 합계액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거래금액이 3억원인 경우라면 세액 합계액이 330 만원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와같이 '위텍스' 를 선택합니다.

 

 

7. 위택스 세액미리계산

위텍스를 선택하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페이지가 나타나며 과세표준액(매매가)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거래유형에 주택의 전용면적을 선택하여 '세액미리계산하기' 단추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라면 여부란에 체크를 해야하며 주택수가 2주택 이하, 3주택 또는 4주택인 경우라면 각각 사용자에 맞추어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 예제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세액합계액이 위에서 이미 계산한것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이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라면 세율이 좀더 높게 측정이 되어 계산이 된답니다.

 

 

참고로 요율표를 보고 직접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1주택자 6억 이하의 주택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 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1.0% 에 해당이 되므로 취득세 3,000,000 원이 적용이 되며, 지방교육세는 0.1% 로 300,000 원이 나오게 되어 합계액이 3,300,333 원 세율이 적용이 된답니다.

 

위와같이 먼저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고나서 직접 요율표를 보고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것을 확인할수가 있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방법과 취득세율표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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