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자금이 많은 사람들만 넓은 아프트를 소유하고 있서 정작 저소득층의 경우 내집을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많은 않답니다. 떄문에 소득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목차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나라에서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득 계측별로 다양하게 임대해 주는 아파트를 말한답니다.

     

    1. 임대유형 4가지

    임대유형으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등이 있으며 이러한 복지제도의 경우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1989년 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거복지제도라고 할수 있답니다.

     

    임대유형 4가지

     

    2. 임대주택 종류별 기간 평수

    임대주택은 종류별로 조금씩 입주조건과 기간, 규모가 다르며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국나, 지자체, LH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며 40㎡(12.1)평 이하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임대주택 종류별 기간 평수

     

    3.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공급조건은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이며 공급대상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등 소득 1분위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4. 영구임대 기간 보증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건설된 주택이라고 할수가 있으며 지자체, LH등을 통해서 최대 50년동안 , 40㎡(12.1)평 이하로 임대를 할수가 있답니다.

     

     

    5.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격의 경우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써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수가 있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6. 우선공급 

    선정순위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순위별로는 '우선공급 > 1순위 > 2순위 > 3순위' 로 나누어지며 우선공급으로는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등이 해당이 되며,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이 있는사람등에 한합니다.

     

    우선공급

     

    ■ 이미 위해서 설명한것과 같이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40㎡(12.1)평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수가 있으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랍니다.

     

    전용면적 기준

     

    7.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첫쨰, 입주신청은 영구임대가 가능한 지역에서 본인 거주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입주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둘쨰, 입주자선정은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며 순위가 높을수록 유리하답니다.

    세쨰, 계약 안내는 입주대상자가 되었다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답니다.

    네째, 계약체결로 보증금을 납부하며 입주를 하였다면 주소를 이전하시면 된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

     

    참고로 신청대상자가 되었지만 잘 몰라서 입주를 못하고 있거나 저소득자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인근에 위치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찾아가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수가 있으며 자세하게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이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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