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등을 계약해야하는 경우 이전에 부동산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할려고해도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답니다.

 

물론 중개업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계약시에 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를 보여주기 떄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중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를 미리 파악해두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집 확인해보는것이 유익하답니다.

 

이전에는 등기부를 열람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해 졌으며 동시에 프린터로 인쇄를 하여 발급도 가능하답니다.

 

■ 기본적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700원~1000원)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먼저 열람을 위해서는 아래와같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를 검색하여 공식홈페이지를 열어봅니다.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보안을 위해서 아래와같이 관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한후에 다시 메인페이지를 열어야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답니다.

 

 

■ 인터넷등기소가 열렸다면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부동산구분, 시/도, 리/동등 주소를 각각 입력하여 건물이나 토지를 검색해 볼수가 있답니다.

 

 

■ 열람하기에서 부동산구분, 주소등을 입력하여 검색을 하게되면 고유번호, 소재지번등이 나타나게 되며 '선택' 을 하여서 유형을 선택할수가 있답니다.

 

 

■ 등기유형에서 전부를 선택하면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 기록이 나타나게 되며, 공개여부등을 선택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 용도, 구분, 종류, 소재지번등을 확인할수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열람을 하고자 한다면 수수료 700원이 들어가게 되며, 열람후 발급을 하고자 한다면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위와같이 진행하여 열람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열람해야할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라면 도로명주소를 안내받아 볼수가 있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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