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일반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자영업자등도 많이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 두어야 한다면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수밖에 없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수가 있으며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아래와같이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급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매년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이나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으며 현재 2020년도 2월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먼저 근로자인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한 경우이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둔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수급 요건을 살펴보면은 반대로 아래와같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이거나 본인의 잘못(회사에게 크게 피해를 준경우)등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답니다.
■ 현재 2020년 02월을 기준으로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급의 60% X 소정급여일수' 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9년10월 이전의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50% 에 해당합니다.
■ 수급일수는 본인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나이가 50세 미만이며 1년 이상~3년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150일 동안 급여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가 있으며 마찮가지로 180일 이상 일을하였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자격조건이 된답니다.
■ 일용근로자 지급액의 경우에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낭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내에 평균 임금의 60% 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 거주지 인근의 '고용보험센터' 를 찾아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서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여 수급자격이 되어도 온라인등을 통해서 신청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 사실 개인이 실업급여를 매달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것은 쉽지가 않답니다. 떄문에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금액을 예상할수가 있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보게되면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으로 상용(근로자), 일용, 자영업등에 체크하고 연령, 근로기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단추를 누릅니다.
■ 아래와같이 총 000일 동안 총 0,000,000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며 좀더 상세히 계산하고자 한다면 ' + ' 단추를 누르면 매달 금액을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볼수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모의계산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빠르게 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을 이용하는것보다 주소지 인근 고용센터를 찾아가는것이 빠르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시기일수록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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