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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 지급시기, 신청방법
올해 2022년도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며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이 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커지면서 기존에 지급하였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더하여 3배로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대상의 경우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등의 332만개사라고 하며,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임건비등의 고정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 12조8100만원을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의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에 2022.02.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하며, 올해 1분기로 손실보상 지급을 받지 못한 인원제한 업체등의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1. 방역지원금 지원 공통요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로 메출액은 소기업에 해당..
2022. 2.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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