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팁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등을 계약해야하는 경우 이전에 부동산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반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할려고해도 확인을 해보는것이 좋답니다. 물론 중개업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계약시에 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를 보여주기 떄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중개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를 미리 파악해두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집 확인해보는것이 유익하답니다. 이전에는 등기부를 열람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해 졌으며 동시에 프린터로 인쇄를 하여 발급도 가능하답니다. ■ 기본적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700원~1000원)가 들어가게 된답니다..
2020. 7. 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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