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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국가에서는 주택기금 자금을 마련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해주는 주택 또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보통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하며 부도난 아파트를 LH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를 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최근에 전월세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LH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한답니다. 지금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줄고 비어있는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서 LH에서 이러한 주택 또는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로 돌리게 되어 갈수록 전국에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선택의 폭도 조금은 넗어졌다고 할수가 있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하지만 아무나 입주를 할수있는것은..
2020. 8.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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