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은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유가 안되는 서민층의 경우라면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최소한 손해를 안볼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경매와 공매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는것이 유익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비슷한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경매나 공매에 입찰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서 많은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동일한점은 돈을 갚지 못해서 발생되는것 입니다.

 

 

 

1. 경매란 무엇인가.

먼저 경매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융권등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며, 기간안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경매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 금융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찮가지로 경매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경매란 빌려간 돈을 기간안에 갚지 못해서 담보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것입니다.

 

 

 

2. 공매란 무엇인가.

경매와 다른점은 공매은 개인이나 법인이 세금을 체납을 하였을 경우에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공매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식등도 포함이 되며 또다른 차이점은 경매는 민사집행으로 진행을 하지만 공매는 국세징수법으로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므로 집행기관도 다르므로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하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공매 물건을 확인하거나 입찰을 하고자 한다면 위해서는 '온비드' 공식사이트에서 확인을 할수가 있으며 이후에 입찰 결과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경매와 공매의 입찰방법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입찰을 진행할수가 있지만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의 입찰은 보통 4~6 주 정도에 한번씩 진행되어 유찰이 되면 다시 진행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진행을 하며 보통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 수요일 오휴 17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목요일 11시에 개찰을 하므로 경매에 비해서 공매는 진행속도가 매우게 진행됩니다.

 

 

 

4. 경매나 공매 유찰방식의 차이점

참여자가 없거나 가격이 맞지 않아 유찰이 되는 경우는 동일하지만 경매는 유찰이 되는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20~30% 정도 가격을 낮추어 진행을 하지만, 공매는 10%씩 낮추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5. 경매 또는 공매의 장점

일반적으로 물건을 매입한사람이 자금이 부족하여 기간내에 지급을 못한경우 경매나 공매로 강제집행으로 약간의 저항이 발생될수가 있지만 시중의 일반 매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돈을 기간안에 갚지 않아 담보로 잡혀있던 부동산이 나오므로 주택뿐만 아니라 농지, 암야, 부지, 건물등 다양한 물건이 나오므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할수가 있습니다.

 

 

 

6. 경매 또는 공매의 단점

물건을 저렴하게 매매할수는 있지만 권리분석이나 물건시세를 잘못파악하여 낙찰을 받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으며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분석이나 주변시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 경험부족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중도에 포기하여 낙찰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며 많은 경험을 쌓야아 합니다.

 

 

지금까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무엇보다 분석만 잘한다면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매할수가 있지만 분석을 잘못하여 손해를 볼수도 있으므로 많은 공부와 경험을 쌓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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