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의 지로가 우편물로 날아오게 된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누구나 정기적으로 자동차 점검을 받아야 하며 기간안에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가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기간안에 받는것이 좋습니다.

 

1.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는.?

기본적으로 차동차는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지만 종합검사의 경우 보통 수도권지역의 노후차량에 대해서 배기가스를 보다 세부적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정기검사란.?

자동차의 관리법에 따라서 신규등록 후에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에 따른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구분에 따라서 주기적인 검사기간이 다르며 대표적으로 비사업용 승용차량의 경우 2년(신차의 경우 1회는 4년), 사업용 승용차량, 경형, 소형이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됩니다.

 

 

4. 종합검사란.?

종합검사의 대상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일정차령이 지난 모든자동차는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대기환경 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에 따라서, 보통 노후가 된 차량의 경우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종합검사 검사내용

검사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기검사와 다르게 배출가스 검사를 좀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안전도 검사로 제동력, 속도계, 전도등, 사이드 슬립 항목 검사와, 관능.기능검사로 배출가스관련 부품 작동상태를 확인합니다.

 

 

6. 검사방법 및 항목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항목을 살펴보게 되면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를 진행하게 되며, 수도권 대기권 환경개선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기검사와 다르게 배출가스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와같이 실제로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노후된 차량의 배기검사를 좀더 세부적으로 하여서 도심에 배기가스의 오염도를 줄이고자 하는 검사로 대상지역으로는 보통 수도권에서 주로 종합검사가 이루어지며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많은 시대에 살면서 더욱 까다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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