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서 다양한업종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인 분들이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소규모의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발급을 받기위해서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 사업을 시작할때에 필수적인 서류로 보통 등록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세금관련 혜택이나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점 때문에 아무리 작은규모의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등록증을 발급받는것이 유리할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이라면 아이템을 정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을 준비하고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을해야 하였지만 지금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세무서 직접방문하기
직접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발급받는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굳이 관할세무서에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발급이 늦어질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관할 지역에서 받는게 유리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아래와같이 개인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경우라면 허가, 등록.신고증 사본, 동업을 하게된다면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3. 국세청 개인사업자 필요서류
굳이 세무서에 방문을 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와같이 '국세정책/제도 > 제출서류 및 교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등록신청서 내려받기
제출서류 및 교부 메뉴에서 하단부분의 게시판을 통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한글파일을 내려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업장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만 자택에서 일을 한다면 따로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5.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메인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넘어가게 되면 등록신청 페이지에서 기본정보나 사업장 소재지등을 입력할수가 있습니다.
6. 업종코드 및 등록하기
목록 조회를 통해서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할수가 있으며 예제로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업종의 경우라면 통신 판매업종 코드를 입력하고 등록을 할수가 있습니다.
7. 사업자 유형선택
사업자 유형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또는 간이 사업자중에 선택을 하지만 일반사업자는 10%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면제 되므로 우선 간이과세자로 하고 나중에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등록한 신청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위처럼 제출을 할수가 있으며 며칠이 걸리며 등록증 원본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관할 세무소에 방문해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소득이 어느정도 되시는경우라면 세금 감면을 위해서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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