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도심의 주택이 인상이 되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져 가고 있는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에 해당이 되므로 취득하거나 매도할때에 발생하는 것과는 또다른 세금이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그렇다고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부과되는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집을 소유한 계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보통 재산세의 경우 관세기준일로 토지나 주택,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 대상자의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였을때 부과가 되며 1인 가구 주택자의 경우에 9억원 이상 일떄 부과가 되고 있답니다.  

 

 

2. 유형별 과세대상

아래와같이 유형별 과세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이 된답니다.

 

 

3. 납세의무자 확인

납세의무자를 다시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래와같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라면 9억원을 초과 하는 사람이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4. 납부기간

납부기간의 경우 매년 12월1일 ~ 15일 까지이며 세액을 계산하고나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적용이 되며 20%가 해당이 된답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며 공시가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80 ~ 90% 정도로 책정이 되며, 앞으로 현실성을 고려하여서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며 앞으로 조금씩 달라질수도 있답니다.

 

 

5. 과세표준 세율

2019년 주택 과세표준을 보게되면 아래와같으며 참고로 공시가격이 1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6억원이 되므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리할수가 있답니다. 때문에 단독명의면 본인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각각 나누어서 납부가 된답니다.

 

 

6. 간편 세액계산

간편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산방법으로 공시가격이 6억이라고 가정하게되면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 이하이므로 제외가 된답니다.

 

 

■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이 초과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가 아래와같이 부과가 되지만 1인 가구 주택자의 경우라면 9억원 이상일떄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7.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예제

2주택자의 경우라도 합산하여 6억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래와같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 세액을 공제할떄에는 나이별, 장기보유 기간별로 세액을 공제받게 된답니다.

 

 

8. 종합부동산세 조회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림.소식 > 국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카테고리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행되는 국세중에 하나라고 할수가 있으며 몇년사이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의 시세가 높아지게 되면서 납부대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택 공시가를 살펴보고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으며 부부인 경우라면 공동명의가 좀더 유리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