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열심히 을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서 힘들어하는 가구가 적지않게 있을듯 합니다. 이러한 서민층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매년마다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가 있을듯 합니다.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의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가구에 대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인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인 경우라면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준으로 요건은 총소득 부부합산을 기준 4,000 만 원 미만이며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 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 올해 2020년도를 기준으로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고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먼저 근로장녀금 신청자격을 살펴보게 되면 2019년 12월 31일 이후 기준으로 작년 총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00 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 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 만원 이하인경우에 해당합니다.

 

 

■ 올해 근로장려금 지금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한다면 아래와같이 ARS 를 통해서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번호 및 휴대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으로 3분안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간편>2020년 근로장려금 내가 대상자인지 ARS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전화 ARS 1544-9944 로 전화연결

 2) 숫자 2번 장려금 안내대상자 확인

 3)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입력 + #

 4) 대상여부 문자로 전송됨.( 신청해본결과 1분안에 대상여부 문자가 전송됩니다.)

 

 

■ 지급액 계산은 아래와같이 가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며,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이면서 800 만원 이상 ~ 1,700 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 까지 지급이 된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보세요.

 

 

■ 지급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은 ARS 전화연결이 가장 편리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먼저 다음 포탈등에서 '국세청 홈택스' 를 입력하여 공식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 장녀금 신청 ARS는 위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며 지역별로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온라인에서 오른쪽 하단부분에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왼쪽의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이 된다면 '간편신청하기' 단추를 눌러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보안설치와 로그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ARS 를 이용하는것이 좀더 간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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