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마다 집값이 상승으로 인하여서 이전 해에 부과되는 상속 세액 이나 증여세액이 초과 세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떄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논란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해마다 생기는부분이기도 합니다.

 

목차

     

    그래서 증여세 세율이나 면제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분들도 많이 계실듯 합니다. 증여세라고 하는것은 말 그대로 재산을 증여하였을 때에 증여를 받게되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상대방이 받겠다는 승낙을 하게 되면 이떄에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하며, 증여하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위에서 이미 설명한것과 같이 타인(증여자)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받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간혹가다 증여와 상속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은 다른개념이며 가장 큰 차이는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것이고, 상속은 죽은 사람의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증여는 친족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률상으로도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이 되기도 합니다.

     

     

    3. 증여공제한도액

    증여세율과 면제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것이 좋으며 우선 배우자에게 이전될 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하며, 직계존속이나 비속은 5천만원이며, 친족은 1천만원까지 면제를 받는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일 떄에 수증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2천 만원까지만 가능하니 잘 알아두는것이 좋으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누적 한도액까지 공제한도액입니다.

     

     

     

    4. 증여세율 및 산출세액

    그렇다면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수도 있는데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 5억원까지는 20%가 되며 10억원 이하일떄는 30% 이며, 30억원 이하의 경우 40%이며, 30억원이 초과하였을떄는 50%나 되는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누진 공제가 별도록 붙지 않으며, 5억원 이하일떄는 1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이 되며 10년에 한번씩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감이 가능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금액을 나누어서 증여세를 내게 되면 공제를 받는 부분이 초기화가 되므로 절세를 받을수가 있답니다. 떄문에 금액이 큰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것을 조금씩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5. 증여세 기간 및 신고방법

    증여를 하게되면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기간은 증여를 하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 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부터 최대 40% 까지의 가산세가 부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신청하여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6. 증여세 자동계산방법

    아래와같이 '국세청 홈택스' 를 검색하시면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할수가 있으며, 메인홈의 세금종류별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세금모의계산' 를 선택하여 자동계산을 진행할수가 있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금 자동계산 카테고리를 보게되면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하여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7. 증여세 절감방법

    증여되는 금액이 적다면 공제를 받을수가 있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는 많아지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를 하게되면 절약을 할수가 있기 떄문에 10년단위로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⑴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기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때 2천만원, 10살때에 2천만원, 20살이 5천만원, 30살때 5천만원을 나누어 증여를 한다면 30대까지 증여세가 없이 최대 1억4천만원까지 증여를 할수가 있습니다.

     

    ⑵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를 하는것이 유리' 하며,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후이므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전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부담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⑶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부터 증여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 하는 곳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떄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⑷ 공시가격이 나오기전에 증여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시 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 를 하면 증여세를 절약할수가 있습니다.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 증여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과, 면제 한도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증여할 자산이 없어서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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