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몇년전부터 수도권의 부동산(아파트, 주택등..)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목차

     

    보통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전월세)등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고가의 아파트등의 경우 너무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작년 2021년 10월 19일에 개편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의 경우에 중개수수료가 몇 %(프로)를 내야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개편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개편안 계산과 수수료율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떄문에 수수료요율이 몇 % 정도인지 몰라도 개인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포털의 검색창에 아래와같이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을 입력하면 계산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물의 종류와 거래지역, 거래종류 및 거래 금액, 그래유형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단추를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계산이 가능 하므로 대략 어느정도의 수수료가 나오는지 가늠할수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위에서 이미 설명한것과 같이 2021. 10. 19 날짜로 개편안이 시행되며 수수요율표가 변동이 되었으며 아래의 표를 보면 매매, 임대차등의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보시면 됩니다.

     

     

     

    주택, 오피스탤, 토지, 상가등의 경우에는 2015년도 시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의 요율표와 같이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등을 참고하여 거래금액에 맞는 요율을 계산할수가 있답니다.

     

     

     

    3. 전국 시도별 중개수수료 확인방법

    위처럼 개편안 수수요율표와 전국 시도별로 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를 입력하여 공식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하며 메인에서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4.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표

    아래와같이 정보마당 매뉴를 보면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메뉴를 선택하여, 거래하고자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을 각각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지역별 수수요율표 확인하기

    지역별로 요율표를 각각 확인이 가능하며 예로 서울특별시를 선택하니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등의 요율표를 확인할수가 있으며 기본 수수요율표와 거의 동일한것을 확인할수가 있답니다.

     

     

     

    6. 중개보수 계산하기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하단에 보면 간단하게 중개보수 계산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건유형, 거래유형, 거래가액등을 입력후에  '수수료계산' 단추를 누르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불필요하게 회원가입등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전국 어느 곳이나 수수요율을 확인할수가 있으며 다른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요율의 거의 동일하다는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7. 중개수수료는 언제지급해야하는가.?

    어디서는 계약서 작성시에 지불해달라는곳이 있고 어디서는 잔금 떄 달라고 하는곳이 있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잔급을 완료한날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8. 요율표보다 많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중개보수의 경우에 거래금액에 중개보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게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줄수있으므로 만약 터무니없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지급을 거부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가주택의 경우에 주택에 비해서 수수요율이 다소 높은 편이므로 상가의 면적이 큰 경우에 상가 요율로하며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주택 요율로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으로 거래시 다소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전국의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의 경우에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도 있지만 보통 잔금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맞으며, 요율표보다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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