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팁
근로기준법 휴일근무 시간외수당 계산방법
보통 근로자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 매일같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저녁시간까지 일을 하다보면 일주에 한두번 쉬는 휴일만 기다리는듯 합니다. 하지만 본의아니게 일량이 많아서 휴일에도 출근을하여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할수가 있답니다. 목차 지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노동환경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별로 주 52시간의 근무를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정 하고 있기도 하답니다. 이와같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자의 환경이 조금씩이나마 개선이 되고 있는듯 하지만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에 대한 충분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야근 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2020. 10.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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