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팁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금액,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전.월세)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목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여 만들어진 민법으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거주) + 주민등록' 을 마치는 것으로도 거주하는 집에 대항력이 생기거나 우선변제권 권리를 주장할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근의 2020년 7월 말경에 개정이 되었으며 큰 특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새로 도입이 되었으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소액보증금..
2022. 6.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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