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및 계산방법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도심의 주택이 인상이 되어지면서 종합부동산세도 조금씩 개선이 되어져 가고 있는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세에 해당이 되므로 취득하거나 매도할때에 발생하는 것과는 또다른 세금이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목차 그렇다고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부과되는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이 있으므로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집을 소유한 계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가 있답니다. 보통 재산세의 경우 관세기준일로 토지나 주택,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에서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0. 12.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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