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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3가지 신청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요즘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할때 깡통전세등의 이유로 세입자에게 기간내에 돌려주지 못한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차 떄문에 세입자들이 계약시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을 들기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정(임대인이 싫어하는등..)의 이유로 그렇지 못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 맞추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미리 돌려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들어서 안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을 하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시 돌려주지 않을경우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2022. 3. 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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